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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주택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 확대(2→3억원)* 등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활성화 * 2억원까지는 1.5%, 2억 초과분은 2.5% 저리 융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시, 개량자금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서 도입, `17년 500호 공급계획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2억원까지는 1.5%, 2억원 초과분은 2.5%) 집주인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2.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17년 상반기중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방안 마련, 법령개정 등 추진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 마련(17.下)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후속조치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으로 대응체계 마련 *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 추진 (`17.上)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기본법 제8조)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委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   【청약제도 조정 상세내용】 ① (전매제한)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 ② (1순위 제한) 대상지역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세대원, 5년 이내 타주택 당첨자 및 세대원을 1순위에서 제외 ③ (재당첨 제한) 대상지역 내 주택 旣당첨자를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④ 기타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 적용 * 주택거래 활성화 등 선정지역의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사항 발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①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인허가물량 등을 고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前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 제한 ②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미분양, 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500호 이상 공급시 본점심사 의무화 ③ (HUG분양보증 강화)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등 발급요건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기업 등은 본점심사 의무화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 또한,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 * 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보증금액 한도 확대,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공공 매입·전세임대(4만호)를 5만호까지 확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주택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시장안전장치 확보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 대응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7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 (+1만호) 이에 따라, `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0만호로 늘어나며, `13∼`17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1만호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하여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도 지원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08∼`13년간 총 1.9만호 매입) **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를 설립하여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08∼`10년간 약 3,300호 매입)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애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 보증료율(현재 0.15%) 인하 검토, 전세금 상한 확대(HUG 최대 4→5억원) 등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13년 이후 약 10만세대에 보증제공 중 현재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17.1분기) *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 없음 그 밖에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 인하 등도 검토   5.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2배 확충 (2.5→4.6만호) 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3.8→4.8만호)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16년 2.5만호에서 `17년 4.6만호로 확대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16년 3.8만호에서 `17년 4.8만호로 확대 * `17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 15만호, 행복주택 사업승인 15만호 차질없이 추진   6.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O2O규제 합리화로 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 지원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 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자율결정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16.8)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시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하여 도심 내 주차장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 지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7.下))   7. 신혼가구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에서 0.7%p로 확대 (`17. 1분기)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의 변동 등에 따라 추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혼가구의 금리도 조정될 수 있음 ** 제도 시행일(잠정 1분기) 후 신규 취급되는 전세대출부터 적용. 신청시에 신혼가구여야 하며, 旣 전세대출 중인 신혼가구에는 추가 금리우대 확대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