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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히드방출량 규제강화

관리자 2017-02-15 조회수 14,041
미국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히드방출량 규제강화에 대하여 경북대 박병대 교수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첨부자료는 기준에 대한 원본자료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청(CARB)에서 최초로 규제했던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히드방출량 규제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환경청(US EPA)은 지난 2016년 12월 12일 독성물질제어법의 일부분으로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히드방출령 최종규제법(final rules and regulation)을 공포하고 법공포 일년 후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는 법안을 공지했다. 대상 목질판상제품은 캘리포니아법안과 동일하게 활엽수합판(Hardwood plywood)(중판이 단판(veneeer)인것과 복합재(composite)이 것 포함), 파티클보드(particelboard), 중밀도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박판 중밀도섬유판(Thin MDF) (두께 8 mm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제품의 폼알데히드방출량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 대기환경청의 2 단계(Phase 2) 기준과 동일하다. 즉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엽수합판은 0.05 ppm, 파티클보드는 0.09 ppm, 중밀도 섬유판은 0.11 ppm, 박판 중밀도섬유판은 0.13 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폼알데히드방출량은 대형챔버방법 기준이며 적용 대상은 2017년 12월 12일 이후 생산,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다. <미국 환경청 폼름알데히드방출량 기준 및 유럽, 일본 기준과의 비교> 목질판상제품 종류 폼알데히드방출량기준(ppm) 유럽기준(E1) 일본 기준 F☆☆☆ F☆☆☆☆ 활엽수합판 0.05 엄격함 (0.14)1 엄격함 (0.07) 적당함 (0.04) 파티클보드 0.09 엄격함 (0.14)1 느슨함 (0.07) 느슨함 (0.04) 중밀도섬유판 0.11 적당함 (0.10)2 느슨함 (0.07) 느슨함 (0.04)) 1. 유럽 소형챔버방법(EN 717-1) 기준. 2. 유럽 퍼포레이터방법(EN 120) 기준   유럽의 기준과 비교할 경우, 미국 환경청의 활엽수합판과 파티클보드 기준은 더 낮아 엄격한 반면 중밀도섬유판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보의 기준(F☆☆☆☆)과 비교할 경우, 활활엽수합판은 유사한 수준임 반면 파티클보드와 중밀도섬유판은 약간 높아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박판 중밀도섬유판의 기준은 유럽과 일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 제품은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면제대상인 무폼알데히드첨가 수지(NAF: No-added formaldehdye-based resin) 또는 초저폼알데히드방출 수지(ULEF : ulra-low emitting formaldehyde resin)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도 제3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목질판상제품은 생산자명, 로트번호, 제3자인증자번호, 및 규제이행문(a staement of compliance)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여한다. 또 이 법은 생산업체는 분기별과 통상적인 품질관시험을 수행하고 해야하고 이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법은 활엽수합판을 이용하여 표면마감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producer)는 선하증권, 청구서, 이와 즁사한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3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마감제품 이외의 제품을 제조한는 제조업자(frabricator)도 동일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목질판상제품 수입자(importer), 배급자(distributor) 및 판매자(retailer)도 생산자, 및 제조자와 동일한 문서를 확보하고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미국 환경청의 폼알데히드방출량 기준 강화는 미국 내 생산업자, 2차가공제품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 12일 전까지 관련 규제에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목질판상제품 업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미국 수출용 목질판상제품의 수량에 따라 제3자인증기관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