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부적합 합판 사용 신고센터 운영안내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합판포함)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유통(수입)하게 되어있습니다.
2.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부적합 수입합판이 사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부적합 합판 사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부적합 합판을 사용하거나 제품이 있을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소정의 사례를 합니다!!!
○ 문의 : 070-4185-9195 / www.kwpa.or.kr
○ 신고 : kwpa@kwpa.or.kr 또는 http://pf.kakao.com/_axmEtK